[앵커]
공수처가 내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죠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지 9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9월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작성된 서울시 교육청 내부 문건입니다.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해도 괜찮은지’ 법률 자문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서울시 교육청은 중등교사 특별채용 공고를 냈고, 해당 문건에 이름이 있던 5명은 모두 합격했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 나머지 12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정 인사 5명을 특별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1호 사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내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의 고발때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지난달 30일)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해직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인가?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고노동자나 해직교사나…."
조 교육감 측은 "내일 오전 출석에 앞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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