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지사가 취임 이후 노선 입찰제 방식의 공공버스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송원가와 인건비의 결정권한이 있는데도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3차례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선 입찰제 공공버스로 인해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적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며 개선이 안 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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