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의 폭언과 성희롱,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사장이 개인 차를 금고 명의로 옮겨놓고, 차량 과태료까지 금고 돈으로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
이 새마을금고의 강모 이사장은 부인 명의로 렌트했던 이 차량을 올해 1월 새마을금고 명의로 바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개인 차처럼 썼습니다.
그런데도 다달이 나가는 차량 렌트비는 물론, 기름값과 주차비까지 매달 80만원 넘게 금고 돈으로 냈습니다.
[직원 A]
"업무시간 이외에 과태료 같은 거 속도위반도 있고 주차위반도 있고‥금고에서 부담을 다 한 거죠."
강 이사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지점 대의원 명단에 대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아버지와 동생 등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예치시키는 등 대의원 조건을 서둘러 맞췄다는 겁니다.
이사장 선거에선 백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데, 미리부터 대의원 상당수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채운 겁니다.
[직원 B]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 조건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스무 명 넘어요. 가족 네 명 정도 있어요."
작년 초 선출된 강 이사장은 4년 임기의 이사장을 3번 연임할 거라 평소 자신해 왔습니다.
[강 모 이사장/대구 새마을금고 00지점]
"난 어쨌든 간에 12년 채울 거고, 또 제도가 바뀌면 더 할거거든 이상. 또 상근 갔다가 또 여기 올 거거든 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감시는 2년에 한번 꼴인 중앙회의 감사가 전부인데, 중앙회는 대의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채워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장의 폭언과 성희롱 등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경찰은, 직원들에게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신고 두 달이 넘도록 이사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조만간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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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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