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경우 양형기주 4년~7년을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을 7년~15년으로 늘렸고, 특별 가중인지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6월까지 권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범죄 양형기준은 감경 12년~18년, 기본 17년~22년, 가중영역은 20년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위 심의안은 이후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시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