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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