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통화내용을 방송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C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A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녹취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녹취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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