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오늘 방송...여야, 파장에 '촉각'

2022.01.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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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의 가족 문제와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방송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김건희 씨의 통화화 녹취 관련 방송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법원의 판단을 거쳤지만 법원의 판단 자체가 자료 부실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신청인인 김건희 씨 측에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용을. 목록 작성을 시중에 나도는 지라시에다가 공영방송사 측에서 견해 표명을 요구했던 세 가지 테마거든요. 결국 법원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녹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수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 내지 공적 이해 관계 관련된 부분만 해라, 이런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해당 방송사 측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사 측이 갖고 있는 7시간 45분 분량의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방송사 측의 방송 여부 결정 및 내용들을 결정할 때 지극히 공적인 관점에서, 또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게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왜냐하면 과정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뺐는데 취재 과정이나 그다음에 방송에 이르기까지 그 전달 과정 등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한 시점 자체가 지금은 방송의 자유도 방송의 자유지만 방송의 자유도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시점상 보면. 따라서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도 일정 제한이 있듯이 대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에 적용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지극히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만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처음 등장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제보자 X라는 분도 연관돼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반론 보도 요청을 했던 해당 기자분도 사실은 예전에 검언유착에 등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분은 또 일정 SNS에 이 예고를 또 했어요, 다른 필명으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취재에 걸친 방송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다소 권언유착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장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조기연]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있었던 허위 경력 관련 보도 이후에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알음알음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제시한 기준 안에서 어떻게 편성이 돼서 방송이 될지는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김건희 씨에 대한 배우자 리스크, 또 관련돼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어떤 국정운영 능력이라든지 정책 공약과 크게 관련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이 일지도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조기연] 그럴 수도 있죠. 실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노리고 방송사에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일종의 진영 대결의 논리처럼 언론 보도의 자유 문제로 지금 접근해가신 건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인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이 됐고 녹취가 됐고 그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영 간 대립으로 몰아서 이것이 지지율 결집에 어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기대가 있을 건데요.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이건 언론 보도잖아요. 이걸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어떤 의원이 폭로 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예고를 하고 마치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당의 어떤 정치행위라면 상대적으로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됐든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그것이 바로 역풍으로 이어져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것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한 것보다 파장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윤기찬] 이게 언론의 자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심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해당 내용이 재판부에 현출이 안 됐다는 거죠. 영상으로 현출이 안 됐어요. 요약 내용도 현출이 안 됐어요. 오로지 목록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개는 해당 방송사 측에서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떠났고 나머지 2개 부분만 인정이 되고 2개 부분은 기각이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기각 사유 중에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항의 방문한 그 항의 방문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항의 방문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후보자 당사자의 욕설 파일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방송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욕설 파일에 대한 중앙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원본을 그대로 방송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편집하게 되면 왜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방송할 때 이것이 편집해서 하는 것인데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방송하는 이르는 과정에 보면 그 의도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설 파일을 같이 틀어준다 그러면 그 의문을 저희가 거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편집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 편집 방향이 정치적이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신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예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자 당사자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이러함에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 측에서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송금지 가처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사실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기해서 방송을 금지할 만한 권리라든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그런 건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금지를 하는 결정이 인용되는 결정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체적 내용까지 다 확인해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지까지 법원이 심리했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욕설 파일을 여기에 붙여서 이것이 공정한 보도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죠. 왜냐하면 이런 방송은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방송은 불리한 만큼 그걸 상쇄할 수 있으니까 이 보도는 하라고 지금 자료를 넘기면서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헌법상 보장된 보도편성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면서 이 사안을 대하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심각하다. 보도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 물론 그거에 대해서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법률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몇 가지 아주 원칙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보도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내용을 보고 그것이 김건희 씨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면 될 것이지 보도 자체를 막거나 보도에 이미 아직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흠집을 내는 이런 식의 정치적 비판을 계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윤기찬]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도의 자유가 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관련법들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 발표 시기도 다 제한해놓고 그다음에 특정 시기 이후에는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도 다 맞춰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라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 공영방송사 측에서 이 왜 보도하는지 목적으로 적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우자가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배우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단순한 배우자 관계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을 내걸고 방송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직선거법상 여러 입법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이게 만약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 당시에 이게 현출이 안 돼서 법원에서 심리가 미진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면 방송사 측에서는 지금 다 현출된 상태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자기 욕설 파일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송해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방송 태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방송의 편성의 자유라든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녹취 하나를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 반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방송할 내용을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박영선 /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장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떨고 있을 정도면, 공적 영역에서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앵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앞서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송사 측에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어떤 본인이 스스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기억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는 게 반론권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체를 모르게 되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보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수석대변인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조기연] 반론권 보장은 했죠.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방송사 측이 방송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 내지 반론권 행사에 대한 요구를 세 차례 이상 한 것으로 결정문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본인이 전화 통화한 내용이 방송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반론권 행사에 대한 요청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론권의 행사 범위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내용 전체를 다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종의 이건 사실상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취지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취재한 내용에 바탕해서 이게 사실관계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에 있어서 달리 표현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론권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미 반론권에 대한 기회도 제공이 됐고 향후에 보도된 이후에 추가적인 반론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방송사에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 사후에 김건희 씨 본인이 이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 말씀은 사실 다소 다른 것이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반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건 맞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에 대한 반론인지를 몰라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걸 보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을 해 줘야 되는 게 반론권 보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공보단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도하려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달라. 이것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된 이후에 반론권 보장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국면 자체가 대선 국면입니다. 그러면 보도가 된 뒤에 반론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선은 끝나요. 이 영향은 어떻게 할 거죠?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데 김건희 씨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맞게 김건희 씨는 개인이 아니에요.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후보자에 대한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본인들이 보도하려고 하는 목적에 걸맞게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편성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는 게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기연] 사전에 반론권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후에 추가 방송 예고가 있고 거기에서 반론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방송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선에 잘못된 보도를 하거나 어떤 편성에 있어서 편집되거나 이래서 실제 사실관계를 오인시킬 내용의 방송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도 되기 전에 반론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거나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방송사가 방송 전에 취한 태도로 볼 때 적정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어떤 내용들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지가 법원에 현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뭐뭐 찍었지만 이거 신청인 측에서 별지목록만 갖고 판단을 했고 별지목록을 작성한 신청인 측은 내용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라시 플러스 아까 장 모 기자가 이거 보도하려고 하는데 반론해 주세요라고 하는 3개 카테고리 이 정도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 전체를 다 보고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사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냐, 공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방송사가 판단하게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방송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이것은 사적 관계고 공적인 이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줘야지, 결정해 줘야지 지금 거의 법원의 결정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원칙만 정했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사가 전부 다 결정하게끔 된 이런 사태예요. [앵커] 하나하나 사안이 다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얻는 부작용보다 나중에 방송이 됐을 때 얻게 될 피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그건 개인이 판단했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누군가 했겠지만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슈화되는지 여부를 차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방송사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방송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 보면 그 배우자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대선 정국이라 하더라도 사적 이해관계인지 아니면 공적인 이슈인지에 대해서 이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들이 방송을 탄다라고 하면 대선은 대선대로 치러지지만 또 김건희 씨 본인 여성으로서의 인격 이건 말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금지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선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김건희 씨 여성의 한 인격을 위한 법적인 수단 아니었나, 그런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이 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조기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방송사에서도 법원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편성해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인에 해당되고 검증의 대상이고 공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할 수 없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씨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 사안 자체를 왜 이렇게 키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씨 본인은 가처분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커진 것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MBC에 쫓아가서 물리적 행사를 하고, 방송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의 파일을 제공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게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된 거지, 김건희 씨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 방법때문에, 가처분신청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방송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이미 방송되고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진영 간 대결로 만들어서 실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행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홍준표 전 후보도 그렇고 그런 것이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비판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가처분이잖아요. 본안 사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판단을 한 그런 부분인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법상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석 기준에 따르더라도 편집해서, 편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7시간 45분을 전부 방송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편집해서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법적 공방하에서 전체 원본파일을 비교해봤을 때 편집본이 특정 편집의도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방송을 할 때 방송 관계자분들도 이 점을 참조해서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것을 선거전략 내지 전체 선거판에 영향, 이런 것보다는 김건희 씨 한 여성에 대한 인격권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한 가지만 붙이면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녹취 파일을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은 지금 언론 보도의 자유 부분하고 똑같이 놓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관련돼서는 파일 전체를 틀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발췌해서 그것을 SNS에 노출시킨다거나 방송에 쓴다고 하면 이건 후보자 낙선 목적이, 비방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는 보도한 내용에 대한 보도니까 당연히 편집이 되고 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이 전체 7시간 45분을 다 틀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하면 지금 해당 공영방송사 측에서 법원에 낸 방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건 낙선 목적이에요. 당선 목적은 아니겠죠, 방송의 내용으로 볼 때. 목적 자체가 거기에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말로 왜곡된 편집이 없으면 그런 말이 생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법적 공방하에서 만약에 편집을 했는데 뭔가 편집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낙선 목적을 이미 본인들이 가처분신청의 답변서에 낸 내용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 등을 방송 관계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자의 SNS 관련된 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좀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방송 보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보도의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된 경우에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언급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법원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게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금지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을 낙선 목적이 있는 보도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방송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 뻔히 예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의 내용이라는 게, 의도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SNS에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전에, 벌써 며칠 전에. 그러면 어떻게 알고 벌써 예고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방송이 됩니다. 방송 이후에 여파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더 큰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동일한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실제 어떤 피해 보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15조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10조 이상을 더 추가해서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수준의 편성이 되어야 된다. 또 지금 15조 이렇게 하면 또다시 추경에 대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기왕에 윤석열 후보도 적다는 입장이시고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늘려서. 지금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대한 실질적 보상액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앞둔 추경은 현금 살포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기찬] 엇박자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처럼 사실은 저렇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는 추경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정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9조, 10조 정도 활용해서 14조 정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등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기존 예산안을 조정해서 거기서 예산안을 뽑아서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당내 엇박자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당장 추경안에 대해서 협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 뿌리는 것은 사실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추경안의 범위 내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회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성 있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확대해서라도 실체적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신다면 합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이걸 가지고 자꾸 선거와 결부시켜서 선거용이다, 현금 살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국회 협상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추가 세수가 10조 원에 걸쳐요. 그러면 10조 원을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4월에 국가 자체의 결산을 한 이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적자국채를 발생해서 그때까지는 이자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 정부라고 하면 사실은 선거가 만약에 3월 9일에 없었으면 4월달에 추경안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운단 말이에요. 1월에. 1월 추경은 6.25 때 빼놓고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라는 게 사실은 오해살 만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맞죠. [조기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추경 자체에 대한 입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대선 후에 당선되면 50조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정부 안이 제출되니까 이걸 확장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죠. 국채발행이 됐든 세출구조 조정이 됐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믿고 협상해야 될지,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의도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세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0조 정도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추경 대책을 세우자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급격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얘기도 간략하게 해 볼 텐데요.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에 두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 계획일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토론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반대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게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건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솔직히 달변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시책,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시는 분은 오히려 혼자 말씀하시면, 3프로 TV 같이 오히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대담 형식으로 당사자가 있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또 반론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내놓은 정책이 진정성 있는 것이냐, 어떤 허점을 파고드는 것 플러스 그전에 수차례 바뀌어 왔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바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다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토론이 결코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조기연] 일단 지금이라도 토론에 합의가 돼서 토론회가 설 전에 개최돼서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전략이랄 게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토론의 실력, 말씀하는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건 이재명 후보가 잘한다는 건 공인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 실력 자체가 바로 지지율이라든가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일단 토론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토론 이후의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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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2011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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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6:03
    [현장영상+] "1층·지하층 수색 마쳐...1호기 타워크레인 조립 오늘 중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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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부터 찬 바람 '쌩쌩'...내륙 곳곳 한파특보 01:31
    [날씨] 낮부터 찬 바람 '쌩쌩'...내륙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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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병원 00:44
    재택치료 병원 "2달 동안 응급 이송·사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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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강원 공략 vs 윤석열, 서울 공약 발표 05:04
    이재명, 이틀째 강원 공략 vs 윤석열, 서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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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해체 크레인' 조립·1층 수색 완료...장기화 우려도 02:26
    오늘 '해체 크레인' 조립·1층 수색 완료...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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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4,194명...닷새째 4천 명대 02:06
    코로나19 신규 환자 4,194명...닷새째 4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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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보름만에 4천 명 대접"...코로나·한파 속 따뜻한 한 끼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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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4:34
    [현장영상+] 이재명 "금강산 관광은 남북의 신뢰에 달려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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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 02:05
    日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 "최대 3m"...23만 명에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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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추워져...내륙 곳곳 한파특보 01:31
    [날씨] 찬 바람 불며 추워져...내륙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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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취' 오늘 방송...여야, 파장에 '촉각' 29:40
    '김건희 녹취' 오늘 방송...여야,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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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폐지론 휩싸인 여성가족부...'파장은 계속' 02:47
    [자막뉴스] 폐지론 휩싸인 여성가족부...'파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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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2:53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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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발열선, 실화, 방화...평택 공사장 화재 원인은? 03:08
    고체연료, 발열선, 실화, 방화...평택 공사장 화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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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져...경기 북부·강원 '한파 경보' 00:58
    [날씨] 오후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져...경기 북부·강원 '한파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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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봉래산에서 불...5시간여 만에 완진 00:17
    부산 봉래산에서 불...5시간여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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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대교 예배당 인질 4명 모두 풀려나...인질범 사망 00:27
    美 유대교 예배당 인질 4명 모두 풀려나...인질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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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00:43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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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0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도로·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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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3:00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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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엿새째 수색 작업...장기화 우려도 02:32
    붕괴사고 엿새째 수색 작업...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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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강원 공략... 02:49
    이재명, 이틀째 강원 공략..."금강산 재개·DMZ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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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포천 톱밥제조공장에 불...7억 원 재산피해 00:16
    경기 포천 톱밥제조공장에 불...7억 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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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4:31
    윤석열 "서울 주택 40만 호 신규 공급..도심 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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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환자 4,194명...닷새째 4천 명대 02:00
    코로나19 신규 환자 4,194명...닷새째 4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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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체감 온도 '뚝'...내일 출근길 강추위 02:00
    [날씨] 찬 바람에 체감 온도 '뚝'...내일 출근길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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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한파 속 '따뜻한 한 끼'...거리 온기 높이는 '명동밥집' 02:39
    코로나·한파 속 '따뜻한 한 끼'...거리 온기 높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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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5년 만에 쓰나미 경보, 20여만 명 대피령...美 서부에도 쓰나미 경보 01:43
    日 5년 만에 쓰나미 경보, 20여만 명 대피령...美 서부에도 쓰나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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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1:57
    [현장영상+] 윤석열 "아내 김건희 통화 관련 내용 아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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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수색 장기화 우려 02:38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수색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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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01:47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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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서울 떠난 박주영, 울산 현대 입단 00:36
    FC서울 떠난 박주영, 울산 현대 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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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물 열차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0:31
    北 화물 열차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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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사태 '눈 앞'...방역 체계 손본다 15:40
    오미크론 사태 '눈 앞'...방역 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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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달리던 경차에 불...차량 전소 00:2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달리던 경차에 불...차량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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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01:54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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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희생자 사인은 '다발성 손상' 02:30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희생자 사인은 '다발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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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44
    이재명 "금강산 재개·DMZ 관광" vs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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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3:01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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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강추위, 서울 -9℃...오후부터 눈 01:52
    [날씨] 내일 출근길 강추위, 서울 -9℃...오후부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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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온기 높이는 '명동밥집'...하루 7백 명에 '따뜻한 한 끼' 02:29
    거리 온기 높이는 '명동밥집'...하루 7백 명에 '따뜻한 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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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29:49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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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38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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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보름 만에 4천 명 식사"...코로나·한파 녹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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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03:46
    [현장영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내일부터 저층부 수색·고층부 구조작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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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다자대결, 윤 41.4 vs 이 36.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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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02:00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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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01:46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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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매서운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매서운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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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건물 고층부 수색...해체 크레인 오늘밤 조립 완료 02:53
    내일부터 건물 고층부 수색...해체 크레인 오늘밤 조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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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서울만 빼고?" 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내일 정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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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먹는 치료제 투약한 환자 대부분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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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원서 02:23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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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0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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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02:23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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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01:46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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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01:42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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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02:09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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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01:11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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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02:22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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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02:04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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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01:45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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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02:25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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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01:55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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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26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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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00:53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불편·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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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먹는 치료제 투약한 환자 대부분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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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원서 02:22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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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51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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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02:08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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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건희 녹취' 보도에 00:59
    이준석, '김건희 녹취' 보도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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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02:22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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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상청, 화산 폭발 11시간 뒤 쓰나미 경보...'뒷북' 대응 논란 00:28
    日 기상청, 화산 폭발 11시간 뒤 쓰나미 경보...'뒷북'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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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분화, 규모 5.8 지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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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01:40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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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방역' 강조했던 북...인적 교류까지 확대할까 01:50
    '선진 방역' 강조했던 북...인적 교류까지 확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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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02:23
    산유국도 탈석유 바람...'한-UAE 수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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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02:26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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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보름 만에 4천 명 식사"...코로나·한파 녹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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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01:44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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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01:47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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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01:45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료는 '강북의 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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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사업 물적분할'로 주가 하락...소액주주 반발 02:26
    '알짜 사업 물적분할'로 주가 하락...소액주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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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대교 회당서 인질극...알카에다 연관 수감자 석방 요구 01:51
    美 유대교 회당서 인질극...알카에다 연관 수감자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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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00:38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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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생, 무고한 대입수험생 흉기 공격... 02:29
    日 고교생, 무고한 대입수험생 흉기 공격..."성적 떨어져 죽고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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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는 전기차·현대차는 로봇...희미해진 업종 경계 02:20
    소니는 전기차·현대차는 로봇...희미해진 업종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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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5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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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02:29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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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치는 대선 정국...'김건희 녹취록' 파장은? 37:32
    요동치는 대선 정국...'김건희 녹취록'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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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허웅 vs 팀 허훈' 형이 웃었다...허재는 '특별심판' 등장 01:23
    '팀 허웅 vs 팀 허훈' 형이 웃었다...허재는 '특별심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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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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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대통령실 01:3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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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8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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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00:26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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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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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01:53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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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00:22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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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01:30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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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05:55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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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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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2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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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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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대 교수 비대위 00:31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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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1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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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01:57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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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00:25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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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02:12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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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3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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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화, 재생이 답"...도시 재생·전문 인력 양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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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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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01: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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