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022.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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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앞서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에 이어같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부터 기업 현장에서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도 간략하게 보내드렸는데 변호인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상고기각 얘기만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의 법리적으로 그리고 또 형량에도 양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2심이 판단한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쟁점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형량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 무죄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더 이상 유, 무죄 판단을 논할 필요가 없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혐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입시비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세 덩어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시비리는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대학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시비리를 도모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코링크PE 등을 이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즉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교사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1, 2심에서 모두 이른바 7대 허위스펙 관련해서 1,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판단을 대법원도 인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주식매수도 장내 거래, 그러니까 장내에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2심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유,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WFM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는데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이유는 양측의 정보가 불균등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이 있었고 이 판단도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위 스펙에 대해서 더 이상은 대법원이 논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관련해서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적 거래이니까 무죄 취지로 일단 2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한 거고 장내에서 거래한 건 시장 질서 교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유죄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특히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장내 거래와 다르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보의 불균형성이 없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호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매수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부과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점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자산관리자를 이용한 자택 및 사무실 보관자료 은닉 혐의에 대해서 2심이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증거은닉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 관해서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하지 않지만 2심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직접 실행했다기보다는 자산관리사를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점은 교사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하단에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보시는 것처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문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사표 종용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죠. 결국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강요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동안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된 경우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일정한 인사 방향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의사에 반해서 사표를 수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 즉 일정한 인사 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큰 흐름으로 서로 대립되었던 논리였는데 그렇지만 대법원이 볼 때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장의 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정권교체에 따라서 일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간략하게 여쭤봤고 다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핵심 쟁점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동양대PC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인정한 거죠, 대법원이? [박성배] 그렇습니다. 수사 현실에서 일정한 물건을 압수할 때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그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지만 그 탐색 과정에서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이 또다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애초 압수에 동의가 되었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만 탐색을 해야 하고 별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동양대 PC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쟁점은 임의제출을 하는 당사자가 소유관리자인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관리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은 그 소유관리자를 상대로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복제, 탐지, 출력과정에서 그 당사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게 되는데 제3자가 임의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압수수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관리자에게 일정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양대 PC에서는 실제 소유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동양대 측의 조교가 이 동양대 PC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조교를 제3자로 볼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소유 관리자가 정경심 교수로 볼 것인지의 쟁점이 갈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인 소유 관리자라면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정경심 교수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함에도 그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 즉 동양대와 조교가 실질적인 피압수자다. 그동안 보관해 온 소유 관리자가 동양대나 조교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에게는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수색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유관리라고 함은 압수수색 당시에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오랫동안 동양대 PC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됐던 게 오늘 재판 관련된 대법원에서 나온 건 딸 조민 씨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판부에서 동양대 PC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심이 쏠린 거지 않습니까? [박성배] 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점은 기존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이유는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법원 재판부에서 이 사건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은 동일합니다. 동양대 PC 자체가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정경심 교수로서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정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일종의 판시를 한 것인데 오늘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당시에 현실적으로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동양대나 그 조교에 절차 보장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재판 진행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검찰이 또 다른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법체계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 대법원의 판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박성배]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오늘 대법원 판례 선고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 판례 선고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귀속력이 미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고요. 정경심 전 교수의 남은 형기가 한 2년 4개월 정도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수감이 되게 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기간까지 특별한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온전하게 형기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징역 4년에 법정형 내지는 형량에 대해서 그 형량이 온당한지 논란이 많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범죄사실이 상당히 다수인 데다가 그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정황. 그리고 각종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에 비춰보면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는 그 형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법원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형량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일정한 가석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온전한 형기를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건 딸 조민 씨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 이것 외에 또 아들 입시비리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성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별도 재판 내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오늘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과 별도의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다른 증거들도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해서 특히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증거능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들 입시비리 혐의 관련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게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안 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이 인정을 해버려서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귀속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기도 했었는데 일정한 수사는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기소가 이뤄져서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행돼 왔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소 뒤늦게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 행돼 있다. 즉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다린 면도 있습니다. 즉 공통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입시비리 외에도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각종 정치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증인심문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정판결받은 것은 딸 조민 씨 관련된 거,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매수 혐의 관련된 것 등이 적용돼서 확정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어떻게 보면 같이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딸 입시비리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온전히 동양대 PC만으로 딸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동양대 PC의 증거자료 외에도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었기 때문인데 아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만 법리적인 판단 부분에서 동양대 PC의 증거자료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 등과 관련된 혐의가 확정됐는데 또 별도로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볼까요. [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내지는 그 사업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그 사고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망사고라든지 중대한 인명사고가 났다고 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경영 최고책임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역할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성배]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가 아니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평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기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정도 입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처벌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온전히 시행되게 되면 사업주가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제외하게 된 것인데 일정한 꼼수가 이뤄질 수도 있겠죠. 사업장을 산산조각으로 쪼갬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을 다양하게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도의 꼼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의혹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수사 현장이나 법원, 재판 실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부터 시행된 법이고 제정된, 처음으로 도입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책임자의 입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 등이 좀 더 쌓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 공사현장에서는 원청 이하, 하청기업들이 여러 가지 난립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 실무 그리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입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간다면 온전히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의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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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4자 토론 31일 선호...배제 시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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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위 공방... 00:40
    여야 법사위 공방..."김건희가 수사지휘" vs "참 나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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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속도로에서 우편물 싣고 가던 화물차에 불 00:18
    중부고속도로에서 우편물 싣고 가던 화물차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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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안보보장 요구 답변 전달...외교적 해결 촉구 00:48
    美, 러 안보보장 요구 답변 전달...외교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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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세금 납부도 연장 00:38
    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세금 납부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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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망원동 아파트에 불...주민 수십 명 대피 01:35
    서울 망원동 아파트에 불...주민 수십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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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10
    WHO "지난주 신규 확진 2천백만 명 최다...증가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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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02:35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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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 판단 주목 02:24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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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병상 부족...목적지 없는 구급차 03:49
    반복되는 병상 부족...목적지 없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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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어제보다 다소 추워...서울 체감 온도 -5℃ 01:06
    [날씨] 오늘, 어제보다 다소 추워...서울 체감 온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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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43
    美 연준 "조만간 금리 인상 적절"...美 하락·유럽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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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갈라지는 고려 보물...서울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 03:13
    [제보는Y] 갈라지는 고려 보물...서울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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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부터 점차 추워져...곳곳 초미세먼지 01:06
    [날씨] 오늘부터 점차 추워져...곳곳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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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01:03
    [YTN 실시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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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교적 해결 촉구...러 02:32
    美, 외교적 해결 촉구...러 "건설적 답 없으면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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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부터 다시 추워져...강원 북부 한파특보 01:08
    [날씨] 오늘부터 다시 추워져...강원 북부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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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해법 논의' 4자 회담 종료... 00:22
    '우크라 해법 논의' 4자 회담 종료..."휴전 노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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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모닝브리핑] 늦은 전환, 헷갈리는 방역체계 11:50
    [굿모닝브리핑] 늦은 전환, 헷갈리는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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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2:02
    美 연준 "조만간 금리 인상 적절"...美 하락·유럽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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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부터 다시 추워져...초미세먼지 '나쁨' 01:08
    [날씨] 오늘부터 다시 추워져...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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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2월부터 방역 규제 대부분 해제... 00:42
    덴마크, 2월부터 방역 규제 대부분 해제..."오미크론 부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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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논의...학교에 신속항원검사 도입 검토 00:38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논의...학교에 신속항원검사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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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무도 모르게 '115억 꿀꺽'...이번에는 공무원 01:44
    [자막뉴스] 아무도 모르게 '115억 꿀꺽'...이번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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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01:50
    美 연준 "곧 금리 인상 적절"...3월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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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0:42
    文 "지나친 불안·공포 경계...치료체계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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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연쇄 방화 저지른 30대...범행 동기는 '진술 거부' 01:42
    [자막뉴스] 연쇄 방화 저지른 30대...범행 동기는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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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상천외 '마약 밀수 방법'...청정국은 이제 옛말 02:11
    [자막뉴스] 기상천외 '마약 밀수 방법'...청정국은 이제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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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시아에 안보보장안 답변 전달...파월, 3월 금리 인상 시사 06:21
    美, 러시아에 안보보장안 답변 전달...파월, 3월 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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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간 큰 공무원 일당, 셀카봉까지 동원해 '슬쩍' 02:00
    [자막뉴스] 간 큰 공무원 일당, 셀카봉까지 동원해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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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02:23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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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설 연휴 일부 추모공원 폐쇄"...코로나19에 이른 성묘객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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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숨죽인 현장'... 03: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숨죽인 현장'..."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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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1시간 반 만에 무색해진 '네거티브 중단' 선언? 27:44
    [뉴스라이브] 1시간 반 만에 무색해진 '네거티브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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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1:40
    합참 "북,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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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이브] 정부 15:13
    [뉴스라이브] 정부 "2월 최대 12만 명"...새 검사체계, 29일부터? 설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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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美,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코스피, 하락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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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4,518명...또다시 '역대 최다' 01:41
    신규 환자 14,518명...또다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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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17일째 수색...매몰 작업자 구조에 총력 00:25
    붕괴 사고 17일째 수색...매몰 작업자 구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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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막길 정차한 화물차 주택 돌진...60대 보행자 숨져 00:25
    내리막길 정차한 화물차 주택 돌진...60대 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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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송치 00:36
    '화천대유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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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잠시 뒤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02:52
    정경심, 잠시 뒤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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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김건희 출입국 기록' 논란...무슨 일? 06:13
    이번에는 '김건희 출입국 기록'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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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5:07
    홍준표 "나만 진퇴양난 된 상황 같다" 심경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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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텃밭 호남 민심 다잡기...윤석열, 정치 쇄신안 발표 04:13
    이재명, 텃밭 호남 민심 다잡기...윤석열, 정치 쇄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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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4,518명...사흘째 '역대 최다' 01:55
    신규 환자 14,518명...사흘째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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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02:24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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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설 연휴엔 대부분 추모시설 폐쇄"...이른 성묘객들 발걸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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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코로나 방역규제 '굿바이'... 02:17
    덴마크, 코로나 방역규제 '굿바이'..."오미크론 급증에도 큰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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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4:02
    [현장영상+] "기존의 청와대 사라질 것...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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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측 00:43
    정경심 측 "안타깝다"...한동훈 "상식에 맞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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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02:34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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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고요한 현장'... 02: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고요한 현장'..."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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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美, 3월 금리 인상 가능"...코스피, 2,700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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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03:14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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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텃밭 호남 민심 다잡기...윤석열 04:56
    이재명, 텃밭 호남 민심 다잡기...윤석열 "대통령실 정부서울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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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운동화에 낙서한 英 12살 아동, 나이키 디자이너 발탁 02:56
    아빠 운동화에 낙서한 英 12살 아동, 나이키 디자이너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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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사이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19:33
    [이슈인사이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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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01:20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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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4자 토론?·양자 토론?...설 전 토론 어떻게? 02:03
    [영상] 4자 토론?·양자 토론?...설 전 토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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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이재명 지지율 정체...당내 쇄신책 극약처방 될까? 28:11
    [뉴스앤이슈] 이재명 지지율 정체...당내 쇄신책 극약처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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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병상 부족...목적지 없는 구급차 03:48
    반복되는 병상 부족...목적지 없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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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2:11
    합참 "북,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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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01:48
    [자막뉴스] 中 "미국, 올림픽 방해 목적 비열한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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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설 연휴 귀성 계획 취소...오미크론 대응 집중 00:23
    문 대통령, 설 연휴 귀성 계획 취소...오미크론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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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0:38
    [현장영상+]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내시경 카메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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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경제지표] 美 3월 금리 인상 예고...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선 무너져 01:10
    [오늘의 경제지표] 美 3월 금리 인상 예고...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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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다시 강추위 온다...설날, 중부·호남엔 대설 00:57
    [날씨] 설 연휴, 다시 강추위 온다...설날, 중부·호남엔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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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금 가기 시작한 국가 보물...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03:00
    [자막뉴스] 금 가기 시작한 국가 보물...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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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익산·논산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체결 00:18
    전주·익산·논산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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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언론인협회, 00:45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 기자 통화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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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02:43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최대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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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그리운 얼굴 만나러 가요"...설 연휴 추모 시설 폐쇄에 이른 성묘객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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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설 연휴 전 광주로...이낙연과 '원팀' 행보 03:33
    이재명, 설 연휴 전 광주로...이낙연과 '원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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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6:02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다자토론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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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실종자 추가 발견... 01:57
    28층에서 실종자 추가 발견..."잔해물 겹겹이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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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04:18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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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잔뜩 움츠린 현장... 03:01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잔뜩 움츠린 현장..."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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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 붕괴·환율 1,200원 돌파 02:00
    코스피, 13개월 만에 2,700 붕괴·환율 1,2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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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긴축신호에 자산시장 '휘청'...LG엔솔, 상장 뒤 급락 09:23
    美 긴축신호에 자산시장 '휘청'...LG엔솔, 상장 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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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광화문에 걸린 그림의 정체 00:16
    [한손뉴스] 광화문에 걸린 그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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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급증에도 덴마크, 마스크 벗는다 02:05
    [자막뉴스] 오미크론 급증에도 덴마크,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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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의식 잃은 50대 살려낸 기사 00:31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의식 잃은 50대 살려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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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9:38
    [현장영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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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 00:41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조국 수사 막으려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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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00:30
    기계식 주차타워 문 뚫고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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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03:26
    대구 하루 확진자 수 770명...1차 대유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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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03:24
    [자막뉴스] 의료 공백 속 목적지 없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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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51
    김 총리 "이번 추경, 속도 중요...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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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6:52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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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00:39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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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00:18
    [부산]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부분에 195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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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 00:22
    네 번째 대선 도전 손학규, 후보 사퇴..."많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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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4:27
    [현장영상+] 이재명 "소상공인 피해 너무 커 대규모 선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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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3
    이재명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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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10:59
    [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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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11:08
    [뉴스큐] 윤석열은 왜 양자토론을 선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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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 00:19
    윤석열, 호남에 손편지 발송..."대한민국 미래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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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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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역대 최다'...정부 "거리 두기 강화, 가급적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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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 건물 매몰자 추가 발견...잔해물 제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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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얼굴 만나러 가요"...설 연휴 추모 시설 폐쇄에 이른 성묘객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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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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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02:36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멈춘 현장'...건설현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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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텃밭 호남 방문 01:29
    [영상] 텃밭 호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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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00:15
    [인천] 인천시·인하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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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01:36
    [영상] 윤석열 정치 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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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광주 붕괴 현장 세 번째 실종자 구조에 시간 소요...야간 구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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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19:32
    [뉴스큐] 이재명, 광주 민심 행보...윤석열, 국정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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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01:47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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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00:32
    이상수, 2021년 탁구협회 최우수선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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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00:20
    [인천] 가천대 의대 졸업예정자 38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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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38
    윤석열 "4자 토론 협의하겠지만 양자 토론이 더 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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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1
    경실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 60% 수준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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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 01:35
    서울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하락..."대선 때까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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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02:09
    나달, 메이저 21승 신기록 달성하나?...호주오픈 4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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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01:51
    [녹색] 이번 설 차례상엔 순수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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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07:24
    [뉴스큐] 학원차서 내리다 참변...지켜지지 않은 세림이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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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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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00:20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한국전쟁 포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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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7:25
    이재명 "5·18정신 헌법 명문화"...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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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00:59
    [YTN 실시간뉴스] 美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 금융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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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14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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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3
    민주당 "31일 윤석열과 양자 토론·4자 토론 모두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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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00:27
    이재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여야 후보들에 '중단 촉구' 공동 선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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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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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2
    윤석열 "출마는 가족 수사와 무관...연기도 쉬운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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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1:51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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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00:23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매몰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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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01:44
    [세상만사] 집단감염 발생한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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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01:28
    서울 '택시 합승' 40년 만에 부활...호출 앱 통해 동성끼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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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01:53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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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02:19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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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19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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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00:47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출석한 한동훈 "조국 수사 막으려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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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00:34
    [속보] 국보 2점 첫 경매...응찰자 없어 모두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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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5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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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3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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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02: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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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01:43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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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02:19
    日, 늦어도 너무 늦은 3차 접종...오미크론 예방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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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01:01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오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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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01:16
    수업 시간 지났지만...폐지 쏟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따뜻한 초등학생들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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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01:05
    [뉴있저] 대선 D-41 '설 민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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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2:4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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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0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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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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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李 04:05
    [뉴있저] 李 "청소년 신분증 속이면 업주 면책"...尹 "개미 보호 주식 양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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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30:09
    [뉴있저] 대선 막판 변수 TV토론·야권 단일화...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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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49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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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32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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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02:05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집단감염...27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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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10:39
    [뉴있저] 정경심 '징역 4년' 확정...김학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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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02:46
    [뉴있저] '당선자 예언' 보도?...무속에 먹히는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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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01:36
    [자막뉴스] 화물차가 보행자 덮쳐 사망...운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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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01:5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무단횡단하던 20대 사망, 사실상 피해자는 운전자라며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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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19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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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9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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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01:12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 "이재명 35%·윤석열 34%·안철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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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01:54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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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02:01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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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03:08
    LG엔솔 첫날 '따상'엔 실패...'공모주 따상 신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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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01:49
    '우크라' 위기에 미중 외교장관 통화...외교적 해결 촉구하며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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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00:30
    윤미향 남편, 제명 추진에 비판 글 공유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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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02:21
    신규 환자 3일째 '역대 최다'...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는 대응이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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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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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 02:20
    교육기관에도 다시 번지는 '집단감염'..."새 학기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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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37
    軍 "청해부대 최영함서 코로나19 27명 확진...증상 경미 혹은 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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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01:57
    '오미크론 방역' 재택치료 4만 명대인데...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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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 03:02
    윤석열 '양자 토론' 고수..."4자 토론 회피 말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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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53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이낙연 손잡고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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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대통령실 광화문으로"...이재명 혁신안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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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1:20
    심상정 "삼중고 겪는 여성 경찰"...안철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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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03:02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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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01:03
    정경심 실형 확정...조민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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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02:39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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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02:27
    '성접대' 처벌 피한 김학의, 남은 '뇌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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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02:1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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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02:05
    코스피 '검은 목요일'...3.5% 급락해 1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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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02:39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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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02: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노동계 "보완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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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01:50
    28층에서 작업자 추가 발견...이번에도 잔해물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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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01:37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 달린 화물차...보행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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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01:57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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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설 연휴, 대선 후보 토론 못 보나? 01:21
    [영상] 설 연휴, 대선 후보 토론 못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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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01:50
    추워지는 설 연휴...설날엔 중부 '대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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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01:49
    북,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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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02:14
    美,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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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01:13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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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판 임박' 김건희, 포털 프로필에 학력도 추가 00:27
    '등판 임박' 김건희, 포털 프로필에 학력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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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01:13
    [날씨] 내일 미세먼지 점차 해소...설 당일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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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북송금·뇌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다음 달 변론 종결 00:40
    대북송금·뇌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다음 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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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0:27
    "옥상서 시끄럽게 해"…이웃에 가스총 발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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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03:13
    [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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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가발·옷까지 준비...범행 저지르고 튄 중국인 결국 덜미 01:43
    [자막뉴스] 가발·옷까지 준비...범행 저지르고 튄 중국인 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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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말 초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한창 02:03
    주말 초여름 더위...함평 나비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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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천 변 걸으며 '마켓' 구경도... 02:01
    하천 변 걸으며 '마켓' 구경도..."모처럼 편안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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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토리 디테일]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는 부산…위기 닥친 부산의 현실 03:53
    [뉴스토리 디테일]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는 부산…위기 닥친 부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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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주말 맑고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18
    [날씨] 주말 맑고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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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대 교수 비대위 01:53
    의대 교수 비대위 "주 1회 휴진"...'강 대 강' 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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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전도·화재 00:24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전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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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말 쾌청한 하늘, 뜨거운 햇볕…초여름 더위 01:20
    주말 쾌청한 하늘, 뜨거운 햇볕…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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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우편물뿐 아니라 마음도 나눠준 집배원…나무 우편함 손수 만들어 배포 02:45
    우편물뿐 아니라 마음도 나눠준 집배원…나무 우편함 손수 만들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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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7
    "소상공인 살리자"…지하철역 물류센터로 '반값 택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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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3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그간 기대 부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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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02:05
    '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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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토요와이드] 주말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04:02
    [토요와이드] 주말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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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직검사가 음주측정 거부뒤 또 음주운전…감찰 착수 00:31
    현직검사가 음주측정 거부뒤 또 음주운전…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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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페인트칠 작업자 2명 쓰러진 채 발견...시너 중독 추정 00:35
    페인트칠 작업자 2명 쓰러진 채 발견...시너 중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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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대리운전 부르려고 차 옮긴 것"...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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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맑고 따뜻한 주말...화려한 봄꽃, '고양국제꽃박람회' 03:32
    [날씨] 맑고 따뜻한 주말...화려한 봄꽃, '고양국제꽃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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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01:42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한낮 30도 안팎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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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20여km 만취 운전 '뺑소니'...현직교사 현행범 체포 00:49
    [단독] 20여km 만취 운전 '뺑소니'...현직교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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