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보험사기범이 검거됐다.
범행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어깨나 팔 등을 부딪친 후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의 고의성을 확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