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를 날카로운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이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 8만 원 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 나고 날카로운 물체에 뚫린 자국도 있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확인 등으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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