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와 소주를 살 때도 과자나 음료수처럼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6개 주류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류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열량을 표시할 예정이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다 쓴 다음부터 적용합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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