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을 없애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 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오후에 공개변론을 엽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해서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보장이 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상의 위헌성을 두고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종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