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 한달간 4회 음주운전에 징역형
음주운전 전과 5범의 50대가 한 달여 사이 네 번이나 더 음주 단속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경남 창원과 김해 등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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