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이 체납한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변제 순위에서 앞섰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하나로, 체납된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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