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방문판매원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급대상자는 총 225만명, 환급총액은 2천744억원에 달합니다.
환급금은 인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12만 원인데요.
국세청에서 발송된 메시지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하면 다음 달 안으로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세무서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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