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주빈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박사방 일당을 동원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썼습니다.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다시 구청에 배치됐고,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어린이집 원아 살해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수원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구청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던 강 씨는 지난해 말, 30대 여성 A 씨와 가족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 살해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2017년에도 공공 기관에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빼냈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당시 경기도의료원 소속 공익요원이었는데 병원 컴퓨터에서 A 씨 개인 신상과 의료 기록을 빼낸 겁니다.
A 씨를 스토킹 하며 상습협박을 일삼던 강 씨는 1년 2개월 징역을 산 뒤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 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청 관계자 : (전과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전과가 있는 거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준 게 가장 제도개선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병무청은 전과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고 복무 기관에 범죄 경력을 통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시는 병무청에 공익요원 배치 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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