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던 미혼부들이 앞으로는 출생 신고 관련 서류만 있으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외 출산으로 출생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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