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 등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식회사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았고, 화재를 알고도 대피방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