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일입니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말이에요, 누구까지 줄지 지급 기준 뼈대는 정해졌는데 예외 규정도 그렇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기자>
네, 그런데 몇 가지 있죠. 일단 제일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가족과 건강보험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금요일 정부 발표 이후에 지난 주말 동안에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헷갈린다고 저한테도 질문들이 좀 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요일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 1인 가구인데, 건강보험도 분리된 사람은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리된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면 8만 8천 원, 지역가입자면 6만 4천 원 선에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보험에 피부양자로 여전히 들어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한들 부모와 합산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포함한 부모님의 보험에서 우리 가족 3명 보험료가 합쳐서 직장가입자 19만 5천 원, 지역가입자 20만 3천 원을 넘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우에 일단 건강보험이 합쳐져 있느냐의 여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판단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노년층 기준이 다릅니다. 은퇴한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합쳐져 있다고 해도 이 노인은 1인 가구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합친 게 우리 집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집에 직장가입자만 있다'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쳐서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만 있다' 합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