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할 수 없는 5G 서비스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SKT와 KT, LGU+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광고 내용과 같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등 거짓 광고하고 각 사의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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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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