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90일 넘게 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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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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