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정황, 또 동기가 충분하다는 설명을 해야할텐데, 서 기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까요?
[기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입니다. 성남 중심가인 모란역 근처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앵커]
이 사무실 이야기가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비제도권 최측근이었던 김인섭 씨에게 사람들 왕래가 잦아
직전 선거 때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던 이 건물을 선점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그 김인섭 씨입니다. 어제 김 씨 재판엔 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김인섭 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서 이 건물 계약을 할 때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였다고 하니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겠군요?
[기자]
네, 검찰은 관리소장을 상대로 "김인섭 씨가 찾아와 선거사무실로 쓰겠다며 임대를 요구했느냐"고 물었고, 소장은 "선거사무실이란 말은 기억 안 나지만 이번에도 사무실로 써야겠다며 계약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해당 건물주의 거래 내역이 담긴 계좌도 공개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450만원씩 건물주 계좌로 송금한 내용입니다.
[앵커]
사무실 월세도 김인섭씨가 낸 거군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사건에서 김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2010년 이후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었는데, 그 주장이 어제 관리사무소장의 증언으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 대표와 김씨는 서로 멀어진 사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ㅣ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2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김인섭ㅣ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솔직히 이재명 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재명 대표가) 나를 싫어 했는지는 몰라도 2010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앵커]
사무실을 얻은 게 2014년 3월이고, 그해 6월에 지방선거를 그 사무실에서 치렀으니까.실제로는 백현동 사업 직전까지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해주는 증언이 되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월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그 뒤에 막혀있던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것이 백현동 용도 변경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용도가 4단계로 종상향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이 100%에서 10%로 떨어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사업자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됐다면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연장자인 김인섭씨를 형으로 부르면서 "사업을 신경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었죠?
[기자]
네, 구속영장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유동규 씨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었으니 신경 좀 써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이 부분을 대응할까요?
[기자]
2010년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김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배임과 직접 연결되느냐는 논리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친하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일을 도운 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할거다 이런 거죠? 쌍방울 사건에선 검찰이 어떤 부분의 혐의 소명에 집중할까요?
[기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건 양측 모두 이견이 없고, 사실관계도 다 드러난 '팩트'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대납한 건지가 관건인데요.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측 협약식에 참석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결재를 받았던 출장계획서, 귀국 후
이 대표에게 보고된 출장결과보고서, 이 대표의 방북초청을 요구하며 4차례 북한에 발송한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등 문서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모두 17번 보고를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문건과 관련해선 부지사 전결 사안이라 알지 못했다는 기존 논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정리했습니다. 서기자.
서주민 기자(jms2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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