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갖고 오면 돈 준다?

2020.01.28 방영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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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갖고 오는 수원시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불법 현수막이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예를 들어 전봇대나 다리 위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미아 찾기, 교통, 행정,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을 더욱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수원 화서동에 사는 주부 안은주(33)씨와 리포터 고은주씨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현수막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무심코 지나쳤던 불법 현수막들은 한 걸음 떼기 무섭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분양, 불법 대출 현수막부터 아이들 보기 민망한 성인 광고물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양손 무섭게 현수막을 제거한 후엔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2시간 동안 그녀들이 번 수입은 얼마일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아침 브리핑]에서 소개한다!

2020.01.28 생방송 오늘 아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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