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MBK파트너스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2년 전, 우호적 투자자로 접근해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넘겨받은 대량의 고려아연 신사업 전략자료가 MBK의 최근 고려아연 주식매수에 위법하게 악용됐다는 것이다
MBK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공개 정보의 이용!
고려아연이 관련 MBK 주요인사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감원 조사 방향이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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