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취소된 뒤 학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맘 카페에 교장과 교감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29건 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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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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