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 씨의 남편인 의학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홍혜걸(56)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원에서 풀을 뜯는 코끼리 사진을 올리고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이라며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작: 진혜숙·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여에스더 유튜브·인스타그램·홍혜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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