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백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탓이 큰데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간 정쟁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
협회가 만든 시안에는 10.29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별이 있었는데, 최종 삭제됐습니다.
용산구가 추모별이 정치적이라며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성우 / 10.29 이태원 참사 TF 변호사 (지난달 24일)]
"'(책임자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연거푸 거리 행진에 나서며 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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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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