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국내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사건 직후 제일 먼저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119신고를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가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걸어나옵니다.
범행 이후 로펌에서 퇴사한 남성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별거 중 잠시 집에 들른 아내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남성이 전화한 곳은 소방도, 경찰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던 걸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119 신고 10여 분 전,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 도움을 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 ……. ……."
남성은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집을 나와 딸을 데리고 돌아왔고, 신고 1시간 반 만에 체포된 남성 곁엔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 출혈.
목이 졸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남성은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에게는 체포 당시부터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폭행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금속 재질 둔기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시연 변호사/형사법 전문]
"살인과 상해치사는 사건 발생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는 입장을 듣기 위해 남성의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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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박천규
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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