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를 피운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중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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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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