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7일) 오후 김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로 된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이 가운데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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