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여성이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다며 YTN에 제보해 왔다. 남양주에 사는 A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왔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애가 다쳤다 그래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크게 안 다쳤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당시 피 흘리는 아이를 봤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A 씨는 "일단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치료비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CCTV도 처음에 안 보여 주려고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CCTV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밀치고, 맞고, 깨물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라고 상황을 덧붙여 말했다.
그 뒤 제보자 A 씨는 "맘 카페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걸 보고 새벽에 찾아와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서 글을 지우고 다음 날 다시 올렸어요"라고 상황을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원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밀었더니 그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작진은 어린이집 원장님과의 접촉을 시도해보았지만, 원장님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 통화를 거부했다.
이에 구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상)는 "맘 카페 글에 어린이집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고, 위계나 위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경우 "(가해한 아이의)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원장에게 모두 손해배상 법정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