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 20조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 알려줄 수 없다"고 규정
2022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성감별에 따른 낙태를 막으려는 목적인데, 지금은 태아의 성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의미를 잃은 제도"라는 것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태아 성감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은 이미 2008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듬해인 2009년 개정돼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이 나와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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