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3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8살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납치 범행을 공모하고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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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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