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 순직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채 상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고위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까지 소환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과실 여부를 밝히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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