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호중 씨 사태가 커지자 검찰이 '김호중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엔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막겠다는 건데, 현실성이 있는지 안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2시간 뒤 구리시의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술마신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신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최대 5년형에 처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우석 / 변호사
"'음주운전 후에 술 마셔서 음주 수치가 높아진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 건데, 그런 변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미 일본과 캐나다는 비슷한 법을 만들어 형사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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