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소득대체율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기금고갈 시점은 비슷합니다.
여야 합의를 가로막는 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연금개혁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위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에 명시하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
"국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 부채는 최소 2경 1656조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호주와 캐나다, 독일과 일본 등 상당수 나라가 이같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 자녀 세대의 부담이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지급량을 조정하자는 거예요"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3~4년이면 고갈됩니다. 8~9년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 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 역시 소득대체율 못지 않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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