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론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을 보니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여억 원,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손정혜]
저 개인적으로는 16년, 17년 동안 처음 보는 액수입니다. 아마 가정법원에서 나온 금액 중에 최대의 금액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1심에서 패소했다고 평가됐던 노소영 관장 측의 완전 승입니다. 위자료가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것은 초유의 위자료고요. 지금까지 어떠한 사건에서도 나오지 않은 위자료이고, 예를 들면 사람을 사망시킨 범죄자도 20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1조가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변호사 측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조금은 증액되더라도 1심하고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했을 거지만 굉장히 놀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법원의 같은 법리로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번복하더라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600억대가 6000억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지금 1조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큰 금액의 차이라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 내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에 갈 것이다.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오늘 판결이 난 액수가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0억 원이고요. 또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1심과 비교를 해보면 1심은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이었고 위자료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는 지금 20배 넘게 증액이 됐고요. 위자료도 딱 20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 이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손정혜]
이 사건은 재판부의 시각이 굉장히 반영이 됐고 또 일각에서는 전향적 판결로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아마 여성단체에서 성명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변호사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 우리나라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작다. 그리고 특히 가사 사건을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자료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부생활에서 같이 해야 되는 정조의무, 협조의무, 협력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과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평가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통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그 개인의 재산적인 상태나 사회적인 지위를 형식적으로는 고려하지만 이렇게 대폭 고려하는 사안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벌금 이야기, 황제 노역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재벌이 내는 벌금 1000만 원과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내는 1000만 원의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형평을 고려해서 재산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은 했지만 또 법이라는 건 법치주의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니까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해서 1~2억은 나와도 20억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20억까지 판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전향적인 판결이고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반면 우려되거나 또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위자료하고 너무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또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본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손정혜]
1, 2심이 너무 결론이 다를 때는 또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는 위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재산분할을 생각해보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금액은 SK 주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주식, 특히 비상장주식으로 작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회사, 어떻게 보면 기업 회사라고도 보이는 이 작은 회사의 주식을 나눠줄까에 대한 판례들은 대부분은 아내 내조의 공이나 가사나 육아를 통해서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게 했고, 그래서 이 재산이 형성하게 도왔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준 판례들이 존재했거든요.
다만 대기업 주식을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자 대기업이 이혼을 하는 것도 법원에 올라오는 일도 별로 없고, 법원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합의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과거에 삼성 이부진 부회장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다만 그때는 배우자가 남편이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사 업무나 육아 업무를 했느냐, 그 부분은 이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대기업의 주식도 아내의 가사나 육아 업무나 내조의 공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반색할 만한 반결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내조와 가사업무만으로 주식의 분할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선대 때부터의 지원금이라든가 SK그룹을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정권 차원에서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기여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세기의 이혼, 세기의 판결인 것 같은데요.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번 판결을 법조계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설왕설래가 많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이 판례를 두고 판례의 평론만 100개는 쏟아질 거라고, 반대의 평론도 있고 좋은 평론도 있고 이런 평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나온다고 생각하는 평석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가사업무나 육아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법원의 판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판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미계나 미국의 이혼 사건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가 수십 년간, 10년, 20년간 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은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보고 5:5로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그런 판결들이 많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데 아내의 내조의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다수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가치는 직원들과 국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의 주식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할을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대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오너가 주식을 보유하고 기업을 이렇게 살려서 업무를 확장하는 데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아내의 가족이 기여를 하고 또 육아나 가사업무 형태로 내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판결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재산분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결국에는 SK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1심과는 굉장히 다른 판결인데 이 부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첫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최종현, 그러니까 선대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이 된 점입니다. 1심에서도 줄곧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옛날 일이다 보니까 증거가 없고 설설설만 무성할 뿐, 객관적인 평가로 비자금을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거가 미비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판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증거를 보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과 정권 차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관계로 기재가 되면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소영 관장 가족이 하는 여러 가지 지원도 기여도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성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가치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가치 상승의 이익도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향유를 해야 되는 논리적인 귀결이기 때문에 지금 형성에도 도움이 됐고, 그러면 유지 관리에도 이렇게 경영활동에 내조를 하는 공으로 유지 관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고요. 다만 2조를 넘게 청구했는데 1조 3000억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기여도가 50%가 주장됐는데 아마도 30~40% 정도로 조금 내려진 게 아닐까. 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기여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여도도 상당히 많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판결이 법조계, 다른 소송들, 여성단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경제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K 주식이나 어디에 영향이 없을까요?
[손정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사실상 이 주식에 대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규모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재산분할금은 확정돼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자료 같은 경우는 가집행이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도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서 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 시한을 미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간혹 이렇게 항소심 재판까지 나오고 대법원 단계에서 재판 외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이 금액을 상호 합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 여지도 보면서 살펴봐야겠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1조 원대가 넘게 나왔는데 섣불리 재판에서 합의할 실익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상고를 한 후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합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정혜]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큰 금액을 마련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너무나 막대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1조 원대라고 한다면 주식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한 경영권 행사를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할 수도 있는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양쪽이 어찌 됐든 지금 온 가정의 자녀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성년에 이른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은 이제 최 회장 측일 것 같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쪽은 노소영 관장 측일 수 있습니다.
[앵커]
1조 380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이 판결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런 선례가 있는지, 다른 거액의 재산분할 금액이 나온 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 부부의 경우에는 약 48조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러시아 부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 같은 경우에는 9조 원, 여러 사례를 찾아봐도 단연 1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건 계속 취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이혼 금액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위가 아니라 세계에서 한 5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금액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손정혜]
미국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파탄주의기 때문에 이혼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되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기여도를 대폭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40조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천억대 판결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기 때문에 잘못 안 한 배우자를 축출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이혼의 자유는 허용을 많이 안 해 주지만 정상 가정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형성했고 어떻게 관리했고 누구로부터 돈이 왔고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과거의 전례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판결은 대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경제 규모를 가진 사람도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처가에서 기여했을 때는 재산의 30~50%, 1조 원 가까이 재산분할금도 나올 수 있다. 이혼을 할 때는 이런 재산분할금을 각오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으로 대법원으로 무조건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단을 다시 꾸린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2심 변호사 측에서는 굉장히 송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1심 때 패소하면 2심 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변론할 수 있는데 또 상고심은 법률 위반만 주로 상고 이유로 삼기 때문에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주식을 선대에서 지원을 해 줬고, 선대에서 이런 영향력으로 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건 항소심 사실 판단을 대법원에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깨뜨릴 것인가라는 고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대리인들을 선임해서 자문과 선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1, 2심 때도 한 법인이나 한 변호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법인을 통해서 양쪽에서 주장을 했었고 중간에 사임하고 선임하신 변호사들도 존재했을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정말 세기의 머리 싸움을 했던 것이고, 증거 싸움을 했던 것인데 1, 2심 결론이 완전히 전반대로 펼쳐진 상황이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다. 다만 1심 때는 최태원 회장이 압승한 위치에서 항소심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승자의, 내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라고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방어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대법원에 가면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만 다루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얘기한 실체적 진실,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재산분할의 법리가 잘못 적용이 됐거나 또 증거 조사 과정에서 증거법칙을 위반해서 사실 오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SK 주식을 형성하고 이 회사의 가치가 증액되는 데 노소영 관장 측에 유리하게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이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으로 간다면 대법원 결론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1심이 2년 전이었잖아요. 2년 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건데.
[손정혜]
일단 대법원 가는 일반적인 사건은 대부분 높은 확률로 상고기각 판결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상고기각은 3~4개월 안에 통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은 워낙 걸려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1조 3800억 원의 10% 기여도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재산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쟁점으로 법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이 아니면 실질적인 쟁점이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상고심에 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2, 3년 동안 판결 안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 3년 동안 판결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많겠네요?
[손정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금액이 정리가 안 돼도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기한의 유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조를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분할 지급이라든가 다른 현물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 시도는 있을 거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위자료 20억은 가집행이라는 것은 확정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20억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에 가정파탄의 원인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연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명확하게 유책 배우자임은 인정된 거고요. 1, 2심 동일하게 위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 측에 있다는 것은 법률상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자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위자료가 높다라는 것은 보통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강하게 책정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서로 다퉜던,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정행위 때문에 혼외자 문제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다라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이렇게 높게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소송에서도 굉장히 위자료가 30억대를 청구했는데 5억, 10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는 2000에서 5000를 넘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10배 이상, 굉장히 높게, 또는 지금 10배도 아니고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의 경향과는 조금 더 달라지지만 위자료가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정을 깨뜨린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높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상대방이 가지는 재산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줘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로 알려진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높아질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래 보입니다.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죠. 이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크게 쓰셨지만 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쓰실 수 있으나 공동불법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을 깨뜨린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그런데 하나의 책임은 20억까지 컸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비슷한 크기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건보다는 높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순리에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쪽에서는 다른 인과관계를 다투고 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의 결과가 8월에 있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에 유책 배우자고 타인과의 부정행위나 혼외자 문제로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하면 그 판단을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판결문 제시해서 변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기업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처음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대기업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정혜]
이미 지금 가정법원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 회사 주식도 주장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주식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자산 형태의 그냥 큰 주식, 상장 주식이라는 형태지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도 어찌 보면 내조의 공으로써 아내가 열심히 아이들 보고 살림하고 내조하기 때문에 또 경영활동에 전념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소송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손정혜]
일단 증거관계를 어떻게 설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에 노 전 대통령이 선대에 지원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내조의 공이나 기여가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의 기여율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의 기여율은 또 판단이 재판부마다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양쪽에서 상고심 대비 전략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로 대기업 주식의 주식 재산분할 가능성, 그리고 기여도의 비율,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긴 시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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