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30대 공무원은 숨지기 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대응 업무를 했는데요. 1년 간 대응한 민원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는 "반말, 욕설 등에 노출되는 기피 부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직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용 1년 만인 2022년 숨진 새내기 공무원은 강동구청 주차관리팀 소속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로 단속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단속 나가면 스티커를 끊잖아요. 이의 신청하러 오거나 항의성으로 오거든요. 욕 얻어먹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하루 평균 20건, 1년 동안 6000건의 민원을 응대했고 대부분이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 주차 딱지를 집어 던져도 참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호소하다, 출근하던 길에 투신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숨진 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2년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유족의 순직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창연 / 노무사]
“공무원들이 으레 겪을 수 있는 그런 민원 스트레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2심 격인 재해보상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사이 기피 부서였던 점을 참작했고, 업무 말곤 극단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노조는 순직 처리는 환영하지만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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