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인, 토론에 앞서 날선 공방부터 주고받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최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께선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기자단에 공개했습니다. 보도의 여론 조작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수사단장에게 법률상 독립적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 등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행사 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에서 벌어지는 외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법령상 있는 것을 이첩하는 것을 명백한 권한, 의무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권한이랍니다.
이날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사건 회수'가 이뤄지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전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대통령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합니다. 총 시간이 18분이 넘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이게 무슨 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이 전 장관 측은 '추측하지 말라'면서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했나요?
해병대의 수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군 당국을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 안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이야기 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박 전 단장 측은 '격노 자체가 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냐는 물음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장관이 의사 소통 과정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내용뿐 아니라 향후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고.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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