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간 건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는 인식을 했어요.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이근 전 대위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x 이 xx x야!
(재물 손괴)
(하지 마세요)
--
이씨는 자신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유튜버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찌 보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근 전 대위
사명감 갖고 진심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간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법은 잘 지켜야 되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씨는 2022년 7월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이근 전 대위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때 좀 당황을 했죠. 사고가 저는 난 줄 저는 몰랐으니까. 그러고나서 그 사람이 다쳤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의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넣었어요.
--
재판부는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못 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