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 기획실 예산팀장이던 6급 A 주무관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어제(15일) 자로 4급 국·과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직의 직무대리에 발령했습니다.
A 사무관은 앞서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YTN 취재진과 만나, A 사무관이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자세한 건 인사팀과 대화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고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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