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9시 20분쯤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 송림고가교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에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