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MBC 본부는 오늘(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직무대행 등 방통위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방통위의 '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원이 1명뿐이라면 위원회 회의조차 열 수 없고 심의와 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인 체제로 유지되던 방통위는 이번 달 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는데, 지난 15일부터 KBS 이사 지원자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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