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5배 늘었는데, 주목할 점은 사고자 절반이 10대였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들이 빌리기 쉽다는 허점을 이용한 탓입니다.
그 실태를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를 내달리는 전동킥보드 2대, 경찰이 따라붙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고, 곡예 질주도 벌입니다.
무법 질주 끝에 붙잡힌 이들, 면허조차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도망가다 결국 이제 거기서 잡혔죠."
지난달 고양시에서도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공원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하빈 / 인천시 미추홀구
"고등학생들이 두명이서 같이 타고다니는거? 그냥 쌩쌩 달리는데 위험한 장면을 많이 보기도 하고…."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도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10대 무면허 킥보드 적발은 최근 2년 사이 6배나 증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헬멧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최근 5년 새 킥보드 사고는 5배 급증했고, 사고자 절반가량이 10대였습니다.
김태완 / 도로교통공단 교수
"킥라니라는 단어처럼 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보행자들은 예상하기 어렵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게…."
정부는 킥보드 최고 속력을 25km에서 20km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10대 무면허 운행을 막는 근본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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