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내일(2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식사비와 선물값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권익위는 기존 15만 원까지 허용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오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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