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빠 돈'으로 7억 원대 집을 갭투자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아빠 돈으로 산 주식을 다시 아빠에게 팔아 무려 60배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당시 만 19살이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한 화장품업체 주식 8백 주를 사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데, 아버지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겁니다.
주식대금 1천2백만 원 중 자기 돈은 3백만 원, 9백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2023년 5월, 딸은 주식 절반 4백 주를 3억 8천여만 원에 되팔아, 투자금의 63배나 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 대상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돈을 받아 산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3억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만큼 7천8백만 원 양도소득세가 매겨졌는데, 이 세금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고, 이에 따른 증여세조차 아버지가 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의 딸이 이렇게 번 돈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 종잣돈이 됐습니다.
딸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뺀 약 5억여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빌렸는데, 9개월 뒤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은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결과적으로 딸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이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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