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가 총수 구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10%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 지분 매각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수 구속으로 당장 발등에 불어 떨어진 곳은 카카오뱅크입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법인인 카카오가 만에 하나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10%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16년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K뱅크의 10% 초과 지분을 BC카드에 매각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범수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걸리고, 또 카카오가 지분 매각 명령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다면 실제 매각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불법 대출 의혹 혐의로 금융위가 지난해 저축은행 2곳의 매각을 명령했지만 현재도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카카오보다 단 1주 적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증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인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난관이 있습니다.
[염승환 / LS증권 이사 : 증권과 달리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은행만의 규정이 되게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충당금들도 또 쌓아야 되고, 규제가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것을 그 이런 규제를 알고서도 인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좀 있다는 거죠.]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 17.16%를 매각할 경우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고려하면 지분 가치가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아직 사법적으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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