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뉴스의 배경화면으로 10초가량 내보냈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지난 2월, 경찰은 방송사고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지난달 기각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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