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 등을 구형하면서,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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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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