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앵커]
경찰이 시청역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24일) 오후 5시 반 쯤 시청역 사고 운전자인 60대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차씨는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패달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는 전혀 밟은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씨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차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뤄진 3차 방문조사에서도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 뿐 아니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거듭된 차씨의 급발진 주장에 결국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시청역_사고 #구속영장 #급발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